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
▲사진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 ⓒCourtesy of Chelsey Nelson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서부지법의 벤자민 비튼(Benjamin Beaton) 판사는 “켄터키주 루이빌시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첼시 넬슨(Chelsey Nelson) 사진작가에게 LGBT 차별금지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비튼 판사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시의 조례가 넬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튼 판사는 “시는 레스토랑, 호텔 및 상점에 소유주의 견해나 고객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가수, 작가 또는 사진작가에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특히 소수자 의견의 자유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핵심 전제이다. 수 년에 걸쳐 지배적인 정서와 정치가 변화해 왔지만, 다양한 견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비튼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동성 커플과 그 지지자들의 담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 헌법은 법적 문제로서 루이빌의 공정성 조례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법원은 시가 넬슨의 사진과 글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넬슨의 사건을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조나단 스쿠럭스(Jonathan Scruggs)는 지난 8월 7일 성명에서 “첼시와 같은 사진작가와 예술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신앙에 따라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스크럭스는 “법원이 첼시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첼시에 대한 루이빌시의 조례 집행을 중단한 것은 옳았다”면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개념을 지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으며, 시는 그녀의 사진과 블로그에 대한 편집권을 제거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