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와 그가 이끄는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에 대해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140억대 횡령 혐의’, ‘방배경찰서 유착 의혹’ 등의 보도를 했던 CBS가, 법원에서 기사 삭제 및 특정 취재원에 의한 보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8월 25일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서 CBS 보도 기사 5건 삭제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전 부인 J씨, 김O경 목사, 김O기 목사의 제보나 인터뷰, J씨와 관련된 제보를 취재원으로 하여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주문했다.

재판부가 CBS 측에 금지한 행위는 △채권자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를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 부작용을 호소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채권자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전 부인, 김○경, 김○기의 제보나 인터뷰, 전 부인 관련 제보를 취재원으로 하여 취재 또는 보도를 하는 행위 등 크게 세 가지다.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를 넘어, 추가 취재와 보도까지 금하는 주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사는 별지3 목록 기재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채권자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에서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내용의 전파를 금지하였거나, 관련 형사 절차에서 채권자가 불기소,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들은 관련된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객관적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 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채무자들에게 간접강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간접강제금을 1회당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삭제를 명한 CBS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13일 <서초구 H교회,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논란··· 복용에도 집단 감염> △2021년 9월 9일 <서초구 H교회 서모 목사, 140억 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2021년 10월 4일 <“140억 대 횡령, 탈세 의혹 서OO 목사 구속 수사하라” 촉구 시위> △2021년 11월 12일 <평화나무, 서모 목사와 방배경찰서 유착 의혹 고발> △2022년 6월 1일 <목사 운영 S학원, 수십억 대 학원비 교회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