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지난 2019년 예장 합동 총회 모습.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임원선거 규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동 총회는 현재 후보자가 동일 선거에 2회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 2회 낙선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는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자의 자유와 참정권, 장로교회의 민주적 대의제도 정립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 ‘특정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선거 과열’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3회 출마 시 선거 준비 기간만 약 10년이어서, 결국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인물난 해소와 함께 총회장 등이 명예직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총회장 및 부서장 연임이나 재출마 허용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