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신앙 기반 학교, ‘성차별금지법’ 면제”

뉴욕=김유진 기자     |  

ⓒKuanish Reymbaev/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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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지원금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명령에서 신앙 기반 학교는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킨 행정 지침을 신앙 기반 학교에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에서 농무부는 연방 지원금을 받는 교육 기관의 성차별을 금지한 법인 민권법 9조((Title IX)에 대해 “학교의 지배적인 종교적 신조”와 충돌할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일 농무부 식품영양청은 “1972년 교육개정안 민권법 9조에서 발견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시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농무부는 이날 각서를 발표하며 민권법 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식품 영양서비스(FNS)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에 적용될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농무부는 자금을 받는 공립학교 및 기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 금지 정책 및 표지판으로 갱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자격을 갖춘 모든 단체들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식품 영양서비스는 10만 개에 달하는 미국 공립 및 비영리 사립학교와 보육 센터의 어린이 급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2019 회계연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42억 달러를 들여 약 49억 개의 점심을 어린이들에게 저가나 무료로 제공했다.

농무부는 종교 교육 기관들에 한해 민권법 9조의 면제를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서는 “그러나 종교 교육 기관이 농무부의 종교 면제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서면 요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서면 요청은 민권법 9조 규정의 해당 조항에 대해 농무부 면제 보장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또 “농무부로부터 사전 서면 보증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은 사람들은 농무부가 민권법 9조에 대한 차별 불만을 접수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테네시주 공화당 법무장관 허버트 슬레이터리 외 21명의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테네시 동부 지방법원에 농무부, 교육부 및 해당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의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권법 9조에 대한 농무부의 해석이 21개 주에 속한 학교의 급식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관들은 고소장에서 “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에 참여하려는 학생의 성별은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교육부가 민권법 9조의 성차별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확장시킨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집에는 성차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가 열거돼 있다. 그 중 학교가 트랜스젠더 남학생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거나 여성 치어리딩부에 입단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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