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샤프카트 엠마누엘, 샤구프타 카우사르.
▲지난 2014년 신성모독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샤프카트 에마뉘엘(오른쪽)과 그의 아내 샤구프타 카우사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신성모독 누명을 쓰고 사형수 신세가 됐던 파키스탄 가톨릭교인 부부가 유럽으로 망명한 사연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를 통해 소개됐다.

남편 샤프카트 에마뉘엘은 자신들의 탈출을 도와 준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그립지만 마침내 안전한 곳에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신성모독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현지 이슬람 사원 지도자 말비 모하메드 후세인에 의해 고발당했다. 후세인은 자신이 기도하던 중 에마뉘엘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보낸 반이슬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은 체포 당시 펀자브주 토바텍 싱에 위치한 고즈라 지역 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부자유자였다.

보도에 따르면, 후세인은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연락하기 전, 두 명의 이슬람 사원 지도자에게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여 줬다. 이에 대해 후세인의 변호사는 두 사람도 에마뉘엘에게서 신성모독 메시지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에마뉘엘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죄를 자백해야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그를 구타한 뒤, 아내를 벌거벗긴 채로 마을을 걷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에마뉘엘은 “이를 지켜본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다. 마음이 찢어졌다”며 “체포될 당시 많은 경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땅에 내던지고 심하게 때린 다음 방으로 데려가 거꾸로 매달았다. 그것은 최후의 날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2014년 치안법원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따라 이 부부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가 올해 6월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폭도들의 살해 위협에 직면했다가 최근 망명에 성공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 아시아 옹호 이사인 테미나 아로라는 “샤구프타와 샤프카트가 마침내 석방되어 무사히 도착해 기쁘다”면서도 “슬프게도 이는 사건은 일개 사건이 아니며, 오늘날 파키스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이 겪는 곤경을 증언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파키스탄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많은 이들이 심각한 박해와 표현 및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감독 엠마 웹은 인터뷰에서 “신성모독(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과거의 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먼 일이 아니”라며 “죽음에 직면했던 샤그프타와 샤프카트의 신앙은 단지 참혹하거나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에 “뉴욕에서 작가 살만 루시디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에서 봤듯이, 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실제적이며 종종 살인이란 결과를 낳는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웹은 “우리 사회가 이들의 확고함과 용기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문화를 위험한 길로 내몰고 있다. 신성모독 혐의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반대자, 자유 사상가 및 창작자를 상대로 무기화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며 “여러 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 문제의 현실에 대응하는 대신 검열을 내재화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빛이자 경고”라고 일침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현지 이슬람인들에 의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되지만, 거짓 고발자나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 시아파, 아마디야스, 힌두교도 등 종교적 소수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혐의만 인정돼도 폭도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