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 “서모 목사, 자격 없이 부회계 임명”
“2022년 1월 이후 그가 참석한 모든 회의 무효”

한기총
▲한기총 불법 고발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 등 지도부에 대한 ‘불법 고발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 앞에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은재 목사와 이병순·김윤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병순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기총 윤리위원회’ 명의로 김현성 임시대표회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예장 웨신 총회 소속 서모 목사가 한기총에서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지난 1월 5일 해당 총회에서 통보받았음에도, 한기총에서 총무협의회장, 부회계, 질서위원회 부서기 등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한 한기총 임원 명단에도 서 목사는 부회계로 이름이 올라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난 1월 5일 이후 진행된 한기총 임원회와 질서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는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한기총 위상을 떨어뜨리고 질서를 파괴시켰으며 혼란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웨신 총회는 2021년 105회기에서 대외총무와 대내총무를 나누려 했으나, 허성인 총회장이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대외총무로 활동했던 서모 목사가 2021년 5월 6일부로 사임했다고 한다. 이후 서 목사는 2021년 9월 16일 총회에서 부총회장에 추대됐으나, 한 달여 만인 10월 28일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예장 웨신 총회는 2022년 1월 4일 서모 목사에서 문모 목사로 실행위원을 변경하고 부총회장 명단도 변경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14일 한기총 총무협의회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받고, 열흘 후인 24일 자격이 없는 서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것.

또 한기총은 3월 7일 서 목사를 부회계로 임명했고, 3월 28일 질서위원으로도 임명했다.

웨신 총회가 한기총 1차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한 총대 명단에도 허성인·문현기 목사 2인만 있을 뿐, 서 목사의 이름은 없었다고 한다.

이은재 목사는 “한기총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의하면, 서모 목사는 한기총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었다”며 “서 목사는 한기총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27일에도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에 대해 불법, 월권,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혜화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앞선 6월 7일에도 ‘본연의 업무인 대표회장 선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