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명 “숭실대와 대광고 사례 모두 보고 결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J대학교 채플에 ‘대체과목’ 권고한 인권위 측 조사팀장 인터뷰

‘교육이념 위해 채플 수강’ 모집요강에 명시했는데…
숭실대의 채플 관련 ‘대법원 판례’ 정면 부정해 논란
대학교 사안을 ‘공교육’ 대광고 사례에 근거해 판단
“강사가 목사인 것과 ‘개요’ 보면 취지 알 수 있어”
사실상 광주인권위원회에서 사안 분석 및 결론 진행

▲J대학교에 대한 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익위원회 명의로 이뤄졌지만, 사실 확인과 판단은 사실상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크리스천투데이 DB
▲J대학교에 대한 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익위원회 명의로 이뤄졌지만, 사실 확인과 판단은 사실상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 21일 기독교 사립학교인 J종합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강요’라고 적시하며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를 개설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됐다. 대체과목이 없는 채플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기독 사학 중 하나다. 학생모집요강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모든 학생은 소정의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기독교 대학(숭실대)의 채플에 대한 1998년도 대법원 판례를 정면 부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995년 서울지방법원도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인정했다. 인권위가 근거로 든 2010년 대광고등학교 판례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와 공교육에 편입된 고등학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J대학교는 비기독교인 학생들까지 배려해 4가지 성격의 채플(소명·지성·문화·성품)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채플’이라는 단어를 채용했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소질 개발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를 “사실상 종파교육이었다”고 규정했다.

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광주 B대학교를 두고 인권위가 대체과목 마련을 권고한 사유 중에는 두 가지가 거론됐다. 채플이 일반적인 예배 형식이었다는 점, 기독교와 관련 학과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J대학교는 채플에서 비기독교인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신학과경배찬양학과’라는 기독교 학과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가 종립학교에서의 ‘복음 전파’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대학교 채플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은 사실상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안을 담당한 조사팀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판례를 대학교에 적용한 점, 채플 내용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해당 팀장과의 일문일답.

“현장 실사? 결론적으로 수업 목표가 종파교육”

-J대학교는 채플에서 비기독교인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신학과경배찬양학과’라는 기독교 학과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B대학교와는 차이가 있는데, 같은 권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채플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예배 형식의 과목도 있었다. (성품채플의 경우) 총 15회차를 시행하는데, 그 중 예배 형식을 갖춘 회차가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가 수업을 만들고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의 목표가 있지 않는가. 신앙심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종파교육이라고 봤다. B대학교의 경우 너무나 명확하게 예배 형식의 종파교육이었고, J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업의 목표가 종파교육이라고 봤던 것이다.”

-네 종류의 채플 중 하나에만, 그것도 총 15회차 중 단 한 번의 예배 형식의 순서가 있었다고 전체를 종파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결정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나와 있다. 채플의 수업 개요에는 하나님(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든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다. 소명채플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안다는 내용의 개요와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종파교육이라고 본 것이다.”

-개요보다는 실제 교육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종파교육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강의를 목사님들이 하신다. 그 말은 종교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B대학과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채플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채플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사가 목회자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이라면 종파교육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여러 가지 사항 중 수업 목표와 진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종파교육, 즉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채플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다. 종립학교의 특수성은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면 좀 더 조화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채플을 하되,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대체과목을 개설해달라는 것이다. 채플을 수강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데, 학생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가.”

-학교에서는 인권위가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실사를 하려면 4개 채플의 15차 수업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인데. 수업은 수업의 개요와 목표가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종파교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파교육을 하겠다면 채플에 들어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채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종교 강요가 있었는지 진정성 있게 들여다 보지 않았다던데.

“그런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니다. 15회차의 수업 계획을 다 받았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다.”

-채플은 무조건 대체과목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가.

“종파교육일 경우 학생들의 기본권과 충돌되면 학생들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교육인지 종파교육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종파교육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학교에도 기독교 학과라는 수업이 있다. 이는 종교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교육이기에 종교교육으로 보고 관여를 하지 않는다.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종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보도자료 제목에 ‘채플 강요’라는 표현이 있다. 학생의 표현인가, 인권위의 표현인가.

“어쩔 수 없이 채플을 수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축약하면 강요인 것이다. 학생의 주장이기도 했고, 이를 제목으로 단 것은 인권위다. 진정인의 주장의 요지를 축약해서 제목으로 잡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판단”

▲인권위가 근거로 든 2010년 대광고등학교 판례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와 공교육에 편입된 고등학교의 상황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광고등학교 전경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인권위가 근거로 든 2010년 대광고등학교 판례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와 공교육에 편입된 고등학교의 상황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광고등학교 전경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1998년도 숭실대 채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나. 사학은 국공립과 달라 종교교육 혹은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알고 있다. 2010년도 대광고등학교에 대한 판례(공교육에 포함된 종립학교 학생의 종교 자유·교육 받을 권리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도 알고 있는가.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르긴 하지만 중점적인 부분, 종파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 B대학교에 권고하며 처음 인용했었다. 1998년도 숭실대 판례와 2010년도 대광고 판례 두 가지를 다 보고 결정한 것이다.”

-공교육에 편입된 고등학교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는 상황이 서로 다르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제가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권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될 것 같다.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율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기독교 학교 측에서는 채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두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조화롭게 학생들의 기본권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채플이지만 종파교육의 성격이 아니라면 허용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 사립학교의 30%가 종립학교이고 채플을 하고 있는데, 대체과목을 마련하는 학교에 대해선 다 기각을 하고 있다. 채플이 종파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한 사례는 없고,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했다.”

-신학대학교 중에는 종합대학교가 많다. 비기독교인들도 입학을 한다. 신학대의 채플도 결국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기독교인이었던) 신학대학교 학생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기독교를 가르치고 목회자를 키워내는 신학대의 특수성이 있지 않는가. 입학 자격도 기독교인으로 제한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채플을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기각했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학교 측에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저희는 권고하는 기관이라 강제성은 없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만약 수정이 안 되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권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인권위 내에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 권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J대학교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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