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교회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
▲지난 부활절에 열렸던 연합예배. ⓒ크리스천투데이 DB
자유통일과 주사파 척결을 위한 ‘8.15 국민대회’(대회장 전광훈 목사)가 8월 15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이승만광장(동화면세점과 교보문고 일대)에서 열린다. 최근 종로경찰서에서 이 집회에 대한 전면금지 통고를 했으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11일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에 따르면, 15일 당일 광화문 일대에 많은 집회들이 예고돼 있으나, 종로경찰서는 유독 이 ‘8.15 국민대회’에 대해서만 “교통 혼잡 우려”를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특검단 측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지금껏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많은 집회들이 자유롭게 열려 왔으며 ▲당국에서도 필요에 따라 광화문광장 출입 통제를 한 사례가 많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한 전례가 있으며 ▲다른 행사들은 다 허용하면서 국민대회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종로경찰서 측의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종로경찰서가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날짜에 예정된 세종대로 일대의 다른 집회들은 허용한 점, 전면적 금지 외에도 교통 소통 장애 해소할 수단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가 불법행위로 이어질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시간을 8월 15일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할 것, 참석 인원을 총 1만 명 이내로 할 것, 집회 장소를 당초 총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할 것, 연설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한편 국민대회 대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8월 15일까지 1천만 명을 조직해 국민대회를 통해 좌파·간첩의 모든 세력을 청소하고, 모든 단체장들이 힘을 합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정신으로 3년 안에 자유통일 국가를 이뤄내 세계 G2 국가로 만들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