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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Unsplash/Guillaume de Germain
부산시로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민정)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일시)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달 25일에 실시한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 대해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매달 일반(일시)위탁부모 양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일시)위탁 부모 자격 요건은 위탁부모 및 그 가족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친자녀 수가 4명 미만인 사람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부모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탁부모로 선정돼 위탁아동을 양육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8월 25일(목)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이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심리검사 및 해석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8월 19일(금)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051-758-8801, http://busan.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