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제 북송 규탄 시위
▲부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국민 살해 인권 말살 정부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모습.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무소속),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는 “최근 일부 집회 및 시위에서 극단적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어, 대상자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과다한 벌금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문제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은 “아마 문재인 직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일어나는 시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나 좋자고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지낸 인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실정(失政)을 했거나 통치 기간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국민적 의견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들어야 한다”며 “다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김정숙 타지마할 후마윤 묘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를 국빈 방문한지 4개월 만에 남편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인도를 다시 찾아 타지마할을 관람중인 김정숙 전 여사. ⓒ청와대

이들은 “정치권에서도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과다한 벌금 체계를 만들어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도 시위와 집회 시에 주최자의 준수사항이나 남에게 혐오 표현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항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제로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직전 대통령에 관한 반대 시위와 집회를 아예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교회언론회는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집회라 해도, 남에게 혐오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엄청난 벌금을 물려 입을 틀어막아 전직 최고 권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문제다. 범죄 사실을 명시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물러난 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불만이나 평가적 발언은 일체 못하게 하려는 과잉 충성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며 “국민의 과도한 행동도 자제해야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하여 시위와 집회를 통하여 비판하는 것을 강력한 법의 제재로 막아보려는 생각은 고루(固陋)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이 듣는 따가운 소리는 안타깝고 국민들의 사무친 소리는 무거운 법률 체계로 뭉개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면,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하고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그런 국민들의 피맺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