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 등 20인이 결국 약 9천 명의 반대 의견을 받으며 입법 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4일까지 입법 예고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20인)은 ‘양성평등’에 대해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 대다수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 “차별은 안 되지만 구분은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상정하다 이제 용어까지 바꾸어 가면서 관철시키려 하는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법은 양성 평등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가 결국 사회적 질타를 받고 용어를 다시 ‘양성평등’으로 바꾼 바 있다.

당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고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인데, 여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성 관련 기본계획은 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은 “2017년 개헌과정에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개헌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