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등으로 사회에 충격 준 인물
다시 국가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통합’ 위해 사면 요청 가당한 일인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국내 7대 종교 종단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서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포함한 것을 두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종지협이 탄원 취지로 밝힌 ‘국민 대화합’ 명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제인의 사면과 이석기 전 의원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체제 전복을 획책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단행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의원을 사면하는 문제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결이 바뀌었으나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또다시 유죄가 나와 최종적으로는 징역 9년 8개월에 처해졌다”며 “이런 위험한 인물이 한때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모를까 스스로 ‘양심수’ 운운하고 있는데 종교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요청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종지협은 탄원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종지협이 이 전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종지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의 이름이 올라간 것에도 우려를 표하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탄원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종지협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8.15 대사면 요청 철회하라

국내 7대 종교 종단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포함된 것을 보고 우려와 함께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종지협이 윤 대통령에게 8.15 특별사면을 요청한 목적은 자신들이 발표한 탄원서 제목과 같이 ‘국민 대화합’에 방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장기간 구금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제인의 사면은 이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 체제 전복을 획책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단행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의원을 사면하는 문제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물이다.

그의 혐의는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결이 바뀌었으나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또다시 유죄가 나와 최종적으로는 징역 9년 8개월에 처해졌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은 한번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그는 지난해 성탄절 전야에 가석방되면서도 “말 몇 마디로 자신을 가둔 건 야만정치”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그의 죄목은 내란음모죄다. 2심 재판부가 내란 음모를 내란 선동으로 바꿨지만, 이는 그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선동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위험한 인물이 한때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모를까 스스로 ‘양심수’ 운운하고 있는데 종교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요청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건가.

우리는 종지협에 묻고자 한다. 이 전 의원이 국가 반역이나 다름없는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충분히 반성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은 인물을 법적 정치적으로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런 죄를 다시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종지협은 탄원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종지협이 이 전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봉사를 했는지, 그런 인물을 사면하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부터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8.15 대사면 탄원서를 발표한 종지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현성 임시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종교지도자들이 대통령이 8.15와 같은 국경일에 대사면을 단행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탄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8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