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차별금지법 항목들 중 성소수자만 거론
성소수자들에 유리한 일방적 설문조사 결과만 공개
한 장관 “간단한 문제 아냐, 사회적 공감·논의 필요”

한동훈 권인숙
▲(왼쪽부터) 한동훈 장관이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권인숙 의원은 7월 28일 오전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위 ‘성소수자’ 문제에만 집중 거론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 목적이 성소수자(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항목)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관련 설문조사 통계 역시 제정 측에 유리한 결과들만 공개했다.

관련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혼인을 비롯해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며 “법으로 규정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 중 두 번째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인데 놀랐다”며 “헌법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여러 차례 답하셨다. 여기서 장관님이 말씀하는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것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간단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그 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돼야 하는지의 문제이고, 제 의견을 여쭈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의 대의 자체,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 법으로 규정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후 권인숙 의원의 질의와 한동훈 장관의 답변 내용.

-여기서의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입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소수자도 소수자에 포함되는 거 맞죠?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저는 그 법을 떠나서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 성소수자는 소수자가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장관님이 아시는 성소수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LGBT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을 물어보시는 거지, 의견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LGBT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시대에 따라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저도 그런 시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하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차별받고 있다면, 어떤 차별을 주로 받고 있고,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적 시각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혼인 인정 여부부터 현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아니요, 어떤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제 질문을 예단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질문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는 거라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 답을 들으실 거라면, 제게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어떤 차별이 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렸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를 알렸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떤 시각이나 여러 사회적으로 비난의 눈이라든가 주변에서 그런 제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전문가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요.

“인권이 성소수자만의 인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많은 법안들이 50% 이상 지지를 얻기도 어려운데, 평등법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70%대 전후, 많게는 88%까지 찬성 여론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세대별로 봐도 60대 이상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은 이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최저 기준,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법의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이번 정기국회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물론 성소수자를 입에 담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내년에 제4차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해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만 15번입니다. 관련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면 보고를 받았었는데, 숫자라든가 이런 거 기억을 못 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과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개선이 가장 첫 번째 주요 과제였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통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슷하시죠?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목표점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OECD 국가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OECD 37개 국가 중 2020년 기준 평등법이 몇 개국에서 입법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면 보고라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35개국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