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캐나다 앨버타 항소법원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거부한 목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 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Cave of Adullam) 아투르 폴로스키(Artur Pawlowski) 목사의 변호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사라 밀러 변호사는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건전한 판결을 내렸고,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앞서 하급법원은 “폴로스키 목사와 그의 형제 다비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과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모임을 개최해 법정의 권위를 모독했다”며 “앨버타 보건국은 두 형제에게 15,733 캐나다달러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모독죄는 무효”라며 “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폴로스키 목사는 리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기뻐할 만한 발전이다. 내가 완전한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앨버타 항소법원은 폴로스키 목사 형제 외에도 레스토랑 소유주인 크리스토퍼 스콧에게 2만 캐나다달러의 벌금과 10,922 캐나다달러를 지불하라고 한 하급법원의 명령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스콧에 부과된 벌금을 1만 캐나다달러로 줄였다.

폴로스키 목사는 “내가 지면 동생이 지고, 스콧이 지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캐나다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진심이었다. 정부 관리들이 (이번 판결을)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하고 기본 권리를 존중하라는 명령으로 보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받은 대우는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헌장 전문에 명시된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사들, 성직자들,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둬라. 이 나라는 유대-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의 주권, 법치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한 이들이 범죄자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범죄자들을 추적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