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립 조직으로 갈 경우 폭력 우려 소리 높아
특혜 받은 엘리트 출신, 명리 위해 정치세력화 의심
행정기관은 독립 조직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경찰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산다: 경찰은 공복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정부와 경찰이 싸우는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지나친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경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갈 경우, 그에 의한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미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검찰의 고유권한과 같았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관례를 폐지하고, 거대 조직인 경찰을 ‘문민 통제’하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것에 일선 경찰서장급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은 옳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교회언론회는 “더군다나 이번에 소위 경찰의 항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주로 경찰의 엘리트 출신들이 많다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정치세력화하여 자신들 명리(名利)를 위해 뭉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은 수사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민생을 위한 치안, 경호, 경비, 민생 보호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찰은 약 14만 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을 가진 곳으로, 군대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과 무력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견제와 통제,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공권력 과다(過多)로 ‘국가 폭력’이 염려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모두 불행해진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도 해 왔지만, 때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권력의 시녀역할을 한 경우도 없지 않다”며 “그러므로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견제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며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고, 제7조 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찰이 사는 길은 국가 법률을 따르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킴으로 존재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지, 정치 집단이 아니다. 이렇듯 경찰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의 경찰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공복(公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스로 삼가하여 국민의 신뢰와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그 동안 관례적으로 청와대에서 관장하던 경찰 통제를 고쳐, 법률이 정한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불만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칫 정부와 경찰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듯한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