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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연령 하향조정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령하향을 통한 대중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소년사법체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원·소년교도소에 대한 시설개선·인원확충·교화시스템 개발 및 대상자 교화중심의 보호관찰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상황별 맞춤지원시스템으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성명서는 윤용범 청소년정책위원장이 초안했다. 윤 위원장은 평생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에서 소년원 업무 등 위기청소년을 담당한 후 2년 전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한 후에도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어느 날 부모가 없어 보육원에서 성장한 소녀가 찾아왔다. 13세에 통고되어 17세에 소년원까지 약 4년을 수용생활을 해 왔는데 아버지가 없어서였다며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역할이 안 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소녀는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차라리 부모가 없었더라면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위기 청소년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자 부모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촉법소년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촉법소년의 문제에 대해 연일 보도되는 사례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되고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많은 단체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에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는 말에 절대 공감을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어른들은 어려운 시대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기준과 자기방어의 심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 어른들은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무관심 속에서 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애착손상은 애정결핍으로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속에서 성적위주의 학교부적응은 일탈을 경험해야 하는 촉법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야 했다. 비행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상처난 가슴속에 “거절 - 낙담 – 절망 – 포기 – 죽음”으로 이어지는 희망없는 이 시대를 살아야만 한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적응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촉법소년의 문제를 연령하향이라는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고 책임은 촉법소년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미래세대를 슬프게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정책제안이다. 정책의 주된 근거로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50%이상이 절도, 다음이 폭력(23%) 이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5%이내이며 강력범죄 중에 강간/추행등 성범죄가 80~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범죄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소년이 범죄하여 평생 재범하는 비율은 6.8%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인권보고서(2022.6.22.)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경우, 부정적인 낙인효과만 확대되어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재범방지와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흉포화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바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우리나라와 같은 14세이고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성숙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소년원에 입원하는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연령의 하향으로 12~13세 소년을 형사처벌로 소년교도소를 보내는 충격요법을 통해 재범을 줄여 보겠다는 대중영합주의에 접근하는 해결방안의 제시는 참으로 안타깝다.

현행의 법과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교화교육을 강화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스템의 마련해 가는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하며, 현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방침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연령하향을 통한 대중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소년사법체계와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원·소년교도소에 대한 시설개선·인원확충·교화시스템 개발 및 대상자 교화중심의 보호관찰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상황별 맞춤지원시스템으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시작된 일탈을 학교도, 사회도 국가도 청소년을 지켜주지 못하고 소년범죄로 발전하게 한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 청소년은 거절감으로 시작된 상처가 낙담 – 절망 – 포기 – 죽음의 심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되지 받지못하고 반사회적성향으로 표출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청소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실무자협의체, 정책결정자협의체 구성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을 직장교육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가정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

소년범죄의 주 양육자로 인한 애착 손상 및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감에서 시작되어 진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가정에 맡기고 방치하여 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직장 내 부모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잘못한 아이에 대해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내실 있는 자녀교육을 통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기틀을 조성해 가야 한다.

넷째 민관이 함께하는 (가)소년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현 정부가 5월 발표한 110대국정과제중 63번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테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여 실현을 위한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 개설을 제안한다.

2022년 7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청소년정책위원장 윤용범(전 법무부 부이사관,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