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위로 근로자 지각, 기업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학력 차별 금지? 고졸 영역 없앴더니, 대졸이 다 차지해
직장 내 차별 ‘느끼면’ 소송 제기, 인권위가 비용 지원해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포럼 기념촬영 모습. ⓒ바로서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기업과 경제 분야’라는 주제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주최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이 법은 명목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 2/3가 차금법에 찬성한다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반대로 국민의 2/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에서는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와 관련, 동성애 관련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다”며 “그러나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에 차금법에 대해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 문제로 접근한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법안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저 역시 이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올바른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형
▲최재형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바로서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이념편향적 권고를 남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사상 전위대로 전락했다”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역차별·불공정·윤리적 가치의 훼손 등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보다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년간 ‘차별금지’라는 그럴싸한 용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합리적·상식적 가치 체계를 허물어 왔다”며 “공정 경쟁을 파괴하고, 합리적 차별에 대해 공격을 남발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 땀 흘려 이룬 성과를 폄훼하고, 혐오감과 질병을 일으키는 성적 일탈도 마치 인권의 일부인 양 포장했다”고 개탄했다.

환영사를 전한 바로서다 김정희 상임대표는 “지난 5년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의 부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과 가치관의 전쟁 중이다. 이 소리 없는 내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알아, 시대를 바로 보고 나부터 바로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악법”이라며 “비슷한 법이 통과 또는 시행돼 엄청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사회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도, 차별금지라는 미명에 속아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사회는 더욱 큰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김정희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바로서다
이후 청년들이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했다. 먼저 바로서다 김하영 팀장(인권위 TF)은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를 발표했다.

김하영 팀장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원하는 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법도 어겨가며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 손을 들어주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바라던 세상일까”라며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잘 기능하려면 단순히 ‘큰 목소리’가 아닌, ‘지켜져야 할 시스템’ 내에서의 합리적 요구를 모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큰 목소리’만을 들으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일례로 최근 장기화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렇게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질서를 어기면서 여론을 쌓는다면 진정 장애인들을 위하는 방법이 맞는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주장 자체에 있다. 단순히 ‘탈시설’만 외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가들의 개입을 거부함으로써, 무작정 가족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김하영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바로서다
그는 “‘시위 때문에 지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렵겠지만, 근로자가 없는 동안 기업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라며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지속적 생산성 저하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가. ‘장애’나 ‘건강’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며 무작정 기업을 압박하는 대신, 장애인들이 잘 적응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으로 ‘청년 일자리’를 증대한다더니,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지게 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당장 최저 수준의 평등은 실현될지 모르나, 결국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 것’이란 달콤한 기대와 달리, 고용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하영 팀장은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나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자유 노동 개혁’을 꿈꾼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노동계에서 무너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바탕인 ‘견제’와 ‘균형’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옥죄는 시도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서다 박소현 사무국장이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소현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지향뿐 아니라 학력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 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학력을 채용이나 승진에서 반영할 수 있으나,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며 “학력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기업이나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까? 면접, 대외활동, 기타 경력, 자격증 같은 스펙이다. 이제 학력뿐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스펙도 신경을 써야 하고, 돈 많고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차별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과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오히려 공정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스펙을 갖추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면, 컨설팅 업체를 많이 찾게 된다. 고가의 비용만 주면 동아리 계획서부터 자기소개서까지, 대필해 준다”며 “결국 학력 차별을 금지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돈 없으면 입시와 취직을 위한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차별금지’라는 이상적 이름을 가진 법이 오히려 젊은 세대가 공정하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빼앗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박소현 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바로서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꿈과 전문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을 밟고 남보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도 학력 기재가 금지된다. 이렇게 학위를 따기 위해 들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돈과 시간을 할애하겠는가”라며 “저희 2030 세대는 우리나라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노력한 만큼 대가와 보상을 받는 기회의 평등을 누리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있는데, ‘학력, 고용 형태’ 등의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뉴질랜드에만 ‘고용 형태’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이런 경우 케이스별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지, 포괄적으로 ‘차별’ 낙인을 찍으면 많은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소현 사무국장은 “기업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성별, 나이, 인종, 피부색과 같은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은 하지 않더라도, 맡을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학력 등 객관적 기준의 구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금융권 창구직원을 비롯해 철도, 통신, 전기, 수도 등 고졸들만의 영역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차별로 규정되면서 관련 직군을 없앴고, 그 자리는 다 대졸 차지가 됐다. 이렇듯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자칫 보호 대상의 설 자리 자체를 없애거나 치명적인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바로서다 주성은 팀장(기획팀)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피해’를 발표했다.

주성은 팀장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유아기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교육을 받으면, 헌법에서도 보장한 2030 세대 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는 공교육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개념이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담은 조기 젠더 교육은 아동의 성정체성 혼란과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 아동 학대이며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주 팀장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성정체성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는 반인권적 공교육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도 동성애 옹호 논조가 국내 공교육에서 행해지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교육이 정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주성은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바로서다
그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 포함시,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 존재목적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코미디쇼 ‘더 클로저’는 공개 후 인기 콘텐츠 TOP 10에 들었으나, 성소수자 차별 발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직원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해당 콘텐츠에 2410만 달러(약 286억 원)이 투자됐지만, 파업으로 인해 업무 차질과 함께 비판여론 조성으로 흥행력도 떨어졌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 억압을 비롯해 투자자 및 콘텐츠 생산 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주 팀장은 “직원의 채용 및 정당한 해고는 기업체의 권리이나,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한 마디로 정당한 해고라도 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며 “폴 코너스 전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디비전 부사장은 미국 아모레 측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2021년 6월 초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아모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고에 따른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50만 달러에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 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주성은 팀장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인권위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그리고 피고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업이 정당한 이유로 해고했더라도, ‘성소수자 차별’ 프레임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면 기업은 억대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관점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크나큰 금전적 손실”이라고 정리했다.

이 외에 안다한 대표(HIV감염인자유포럼)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남성이 받을 피해’를 발표했다. 전문가 발표로는 양준모 교수(연세대)가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고용시장의 문제점’,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들’을 각각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