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허광일) 등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들은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이들이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 하지만, 혹여 살인 용의자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법 관할권 내에 있었던 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단 5일 만에 강제북송해 죽음으로 내몬 것은 명백한 조직적 반인도범죄”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 왔고, 2014년부터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 왔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으로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9조 1·2항 4·9호를 위반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며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의 북송은 실장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우리는 핵심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가해자들 측에서 주장하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 강제북송 살인사건의 본질은 두 명의 귀순 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으로써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또 “무엇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21일 미국 LA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귀순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확인과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비극적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귀순어민들의 강제북송과 처참한 죽음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이는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정의, 한반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고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두 생명을 대신해, 우리는 강제북송 반인도범죄를 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했다.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던 사람”이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피고발인은 귀순어민 사망에 대한 죄책을 피할 수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과거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던 태도와도 배치된다”며 “이 강제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통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월남해도 북송된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