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해 기독교 교육계 관계자들이 올 초 사학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당장 2023학년도 교원임용, 정상 진행 어려워

국·공립과 사립 임용시험 동시에… 피해 가중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가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교육청 강제 위탁’을 강제 조항으로 삽입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18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개정안을 두고 지난 3월 21일 제기한 헌법소원(2022 헌마352)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다. 2023학년도 교원 임용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사립학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독사학들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가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강제조항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사립학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교원이 임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학교의 설립 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미션은 앞선 3월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본 법안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미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학미션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서, ‘본안 심사 회부 후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학미션은 이에 오는 8월 4일 한국 근대교육의 상징인 배재학당(중구 정동)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