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현장.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국제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태영호)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좌장,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 위반한 명백한 위법·위헌 사건

개회사를 전한 성일종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엄연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유상범 위원장은 “인권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 존중의 가치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가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그들의 귀순의사에 반하여 사건 발생 불과 5일 만에 강제 북송했다. 더욱이 태 의원님이 공개한 청와대 자료에서 강제북송이 북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 측이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다는 충격적 정황이 담겼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사건 과정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기도 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기존 관례와 다르게 북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북한인권침해사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토론회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탈북 선원을 강제로 북송한 해당 사건은 반인권적인 처사이자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위헌 사건”이라며 “문 정부의 취지와는 별개로 강제 북송에는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과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탈북 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 그 어떤 법적 결정 권한도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다. 심지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고 강제 송환했기에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 사건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 등이 발언했다.

윤여상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제한 윤여상 소장.

국민이 흉악범이라도 사형 선고할지언정 추방 못해

첫 발제를 맡은 윤여상 NKDB 소장은 탈북선원 강제북송에 대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한국 헌법과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 입국한 북한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할 수 는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흉악범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측 결정은 정당하다는 감성적인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호결정 기준’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는 추방할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의 기준이 아니고, 혜택 대상이 되거나 정부 지원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소장은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북한주민도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 사건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현재 축적된 13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북송 관계자,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받아야

두 번째로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탈북 선원 납치(강제북송)의 형사책임과 처벌’을 발제했다.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2019년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번 발제를 통해 ‘납치(강제북송) 관여자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상의 책임’에 대해 분석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부 2인을 공무원인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두 손을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호송하여 북한군인들에게 인계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감금행위로 형법상 처벌받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자는 당연히 형사처벌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북송을 결정하고, 지휘, 명령한 사람들은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조직법상 결재권자 내지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수 있고,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등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하의 인사들은 탈북선원들을 헌법과 국적법, 형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 고문방지협약, 난민협약에 위반하여 탈북선원을 강제송환했다”며 “이러한 국가차원의 납치범죄행위(불법체포, 불법감금)의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론의 분열을 막고 정파적이지 않는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비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가 ‘탈북민의 시각에서 본 강제북송사건 재발방지대책안’,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위헌이자 위법이다’를 토론했다. 또 NKDB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경위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결정자 정의용(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7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2019. 11. 7.)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 JSA) 관계자가 김유근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2019년 11월에 진행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KDB는 2003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인권 피해자 및 비보호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매년 ‘탈북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등을 출간해 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13만 건을 보존하고 있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의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기관이다.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심의위원으로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를 포함해 판·검사 출신 공익변호사들과 전 대한변협회장, 로스쿨 교수,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