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임 잊지 말아야
지난 정부 책임자는 사과하고 새 정부와 협력해야
헌법재판소, 논란 속 통과된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한국교회, 과오 회개하고 마땅한 준법 태도 보여야

대한민국 헌법 초안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초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는 7월 17일 제헌절 74주년을 앞두고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난 5년간의 헌법정신 무력화와 무너진 법치주의 국가경영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5년 전 보수정권의 박근혜가 탄핵당하여 친중 종복 정권이 들어섰으나,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올해 5년 만에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흔들렸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샬롬나비는 지난 정권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욕적 외교, 미국과의 엇박자, 일본에 대한 적대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행한 국민통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한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 등에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여 다시는 앞선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였고, 호시탐탐 적화 야욕만을 불태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던 남측 인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이념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며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이다. 이는 우리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

이어 “19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친중국 종북주의 연방제의 환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외교관계를 후퇴시킨 큰 우를 범하였다. 중국에 대하여는 3불(不)이라는 안보 종속의 친중 굴종외교를 펼쳤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을 무효화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동학란의 죽창 부대를 들고 나오면서 반일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 정부 책임자들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 책임자들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외교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회 내 갈등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거울삼아 늘 겸손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훼손되었다. 지난 70여 년간 지켜 온 형사법의 기초인 검사의 공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이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헌법에 충실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는 “문재인 정권의 국회가 논란 속에 통괴시킨 검수완박법이 폐기되도록 선언해야 한다”고, 한국교회를 향해선 “먼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법을 지키고, 국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준법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유지라는 인기주의(populism)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이 명시한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제74주년 제헌절 맞이해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지키는 데 온 국민이 단결하자.
새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헌법정신 무력화와 무너진 법치주의 국가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22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의 강제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한지 74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5년 전 보수정권의 박근혜가 탄핵당하여 친중 종복 정권이 들어섰으나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올해 5년 만에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흔들렸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샬롬나비는 지난 정권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욕적 외교, 미국과의 엇박자, 일본에 대한 적대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행한 국민통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한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 등에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여 다시는 앞선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국가, 헌법이 준수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 지난 정부 책임자들, 새 정부 책임자들,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천명하는 바이다.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통해 성립되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해방이후 곧바로 소련 및 공산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면서,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였고, 호시탐탐 적화 야욕만을 불태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던 남측 인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이념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역사적 날이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선포되 날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정하는 정식 정부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이다. 이는 우리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이다.

2. 지난 정부 책임자들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 책임자들에 협력해야 한다!

19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친중국 종북주의 연방제의 환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외교관계를 후퇴시킨 큰 우를 범하였다.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되어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정부는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국가의 배신자로 모는 반인륜적 국가 경영을 하였다. 지난 정권 책임자들은 중국에 대하여는 3불(不)이라는 안보 종속의 친중 굴종외교를 펼쳤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을 무효화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동학란의 죽창 부대를 들고 나오면서 반일 정책을 펼쳤다. 이 외에도 삼권분리의 법치주의를 훼손하였고,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였으며, 또한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에 향할 사법의 칼날을 피하는 것에만 전념했다. 앞서의 정치적 문제들과 더불어 운동권 세력 각 개인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는 많은 지난 정부 인사들의 비리로 이미 만천하에 들어난 바이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이러한 지난 정부의 잘못을 통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은 사과는 커녕 국회의원의 숫자를 무기로 새 정부의 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전의 잘못은 분명히 반성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반성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거울삼아 늘 겸손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첫째, 윤석열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외교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 굴욕적 외교를 시행했던 사실을 자각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우방이 누구인지 확인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안 좋은 과거는 망각하지 않되 지금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하는지 냉철히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지난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사회 내 갈등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행했던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의 문제를 직시하고 더 이상 갈등을 통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태나, 국민 개개인이 다른 국민에 대해 혐오와 폭력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새 정부 책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사익 때문에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전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역사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들의 다스림 역시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윤석열 정부는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난 5년간의 국가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요 국민이 주인된 나라요,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소련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에 반하여 제헌국회는 유엔 감시하 전국적 자유 비밀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그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승인받았다. 이런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훼손되었다. 지난 70여년간 지켜온 형사법인 기초인 검사의 공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이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헌법에 충실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국회가 논란 속에 통괴시킨 검수완박법이 폐기되도록 선언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적 논란으로 거대여당의 폭거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비리은폐법으로 폐기되도록 헌법적 성찰과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0여년동안 형사법 체계로 작동되어온 검사 공소의 원칙을 완전히 경찰에 넘겨주게 됨으로써 우리 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정권을 빼앗긴 후 한달 만에 사법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 법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법치 시스템 파괴를 경고하였다. 여태까지 검경이 나름 분업해서 일하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그러므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검수완박법을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

6. 한국교회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법을 지키고, 국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준법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발전의 시기 및 민주화시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화됨과 동시에 수많은 교회 내외적 갈등들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목회자 개인들의 법률적, 윤리적 일탈 및 지나친 좌우로의 정치화로 인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 정권이 임기가 끝나면 많은 전적 공직자들이 감옥에 가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지난 정권 말에 거대여당이 검수완박 법을 국민 여론에 거역하면서 위헌이라는 논란 속에서 통과시킨 것도 재임시 저지른 탈법과 비리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검사의 공소권을 박탈한 것이다. 공직자들부터 준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공직자들에게 준법정신이 없으니 우리 사회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탈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법망을 피하여 그 어느 때보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수단들을 통해 부의 축적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 일부 인사들은 세금 내는 일을 기피하여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한 일부터 가장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교만을 통해 나타났던 다양한 교회 내외적 문제를 과감히 공개하고 회개의 담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망을 피하려는 탈법주의를 버려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금을 내는 일에서부터 공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탈법도 인정하고 고치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 전체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준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윤석열 정부는 집권 유지라는 인기주의(populism)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이 명시한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기본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주의에 빠지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가 경영에 법치가 작동하도록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출발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회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미중 냉전과 북핵 도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 선진 자유민주국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제헌절 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는 국가경영을 해주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1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