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내부 모습. ⓒ독자 제공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교육의 일환으로 체험용 ‘정액 체험’을 넣어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급진적 성교육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진적 성교육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학생들의 교과서, 각 지역의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서 언제부턴가 콘돔 씌우기와 질외사정법 등 수십 가지 피임 방법을 교육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학부모들은 몇 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의 외설적 성교육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충북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성교육의 일환으로 체험용 정액 체험, 수정과정 체험(질 커튼, 천장-정자, 난자) 등을 사업 내용에 넣어 논란이 됐다. 또 센터 내부에 비치된 교구는 ‘옷 위 애무’ ‘옷 속 애무’ ‘거품키스’ ‘막대과자 뽀뽀’ ‘성관계’ ‘가슴 만지기’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또 자위하는 그림, 옷을 벗기는 그림, 옷 위로 성기를 만지려 하는 그림, 옷 사이로 손을 넣는 그림, 바지를 벗겨 손을 넣는 그림,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그려진 그림 등이 버젓이 전시돼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아동학대에 속할 위험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정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시도’ 등이 ‘성학대’에 포함된다.

또 채규만 교수(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저서 ‘성피해심리치료’에서 아동 앞에서 ‘성기관’을 노출하는 것은 흔한 형태의 아동 성학대로 분류, 특히 어린 시절 포르노에 대한 노출은 모방을 일삼는 아이들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