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금지 당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사랑의교회 예배. ⓒ사랑의교회
서울시가 대면예배 금지 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항소이유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강동혁·김용환·정세영)는 6월 10일 피고(서울특별시)가 2020년 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는 6월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었다.

이 사건들의 법적 실무를 맡았던 예자연 측은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배신감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예배 자유 관련 소송에서 교회 측이 승리할 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