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이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 낙태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성을 위한 낙태법 개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