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헌제 교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좋지만, 이걸 빌미로 교회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논의 결과 목회자의 순수 사례비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외의 어떤 것도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많은 염려에도 잘 정착돼 가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교회가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