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맥커레스 박사.
▲데이비드 맥커레스 박사. ⓒCLC 제공
영국고용법원이 “평등법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신념을 보호하지만, 직장에서 그러한 신념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런던 고용항소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는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남성을 여성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독교인 의사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30년 경력의 의사인 데이비드 맥커레스(David Mackereth)는 지난 2018년 7월 직장인 노동연금부에서 쫓겨났다. 그 후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젠더에 대한 성경적 신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그는 항소했다.

데이비드의 법적 대리를 맡은 영국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님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념이 평등법과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신념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랜스젠더를 성 정체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긍정하는 것은 해롭다’는 핵심 신념에서 나온 더 좁은 개념의 신념도 보호된다는 의미다. 트랜스젠더를 믿지 않을 권리도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에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념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신념의 결여는 보호되지만, 직장에서의 표현은 제한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기독교법률센터(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판결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판사가 신념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 사이를 분명히 구분짓는 방식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믿음은 갖고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라고 했다.

맥커레스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다는 믿음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맥커레스는 “NHS(영국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이들이 ‘사람은 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학적 근거 없이, 의학적 현실에 대한 성적 개념의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거짓을 퍼뜨린다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환자들에게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려면 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맥커레스는 고객이 원하는 성 정체성으로 그를 불러주길 거부한 후 의료평가원에서 해고됐다. 당시 183cm의 키에 수염을 기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믿고 그에게 ‘여사님’이라고 불러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2019년 그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주장하며 버밍엄의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10월 노동연금부가 현재 NHS 응급 의사인 그를 해고한 사건이 2010년 제정된 평등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