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최대 낙대 허용시기를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의견을 소개하고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며 “임산부 생명,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주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