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6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학적 입장에서 발제한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중요 문제점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신중해야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누락 ▲낙태를 전제로 한 상담 및 숙려기간 설정 문제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