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 아니다. 외래법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분명한 비판과 반대, 입법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우리 책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