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률 제정안이 아니라,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개조하는 하나의 시도에 해당된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트로이 목마처럼 대단히 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