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의 50년 만에 반전, 열렬히 환영 
밀려난 태아 생명권 보호의 유의미한 출발선
한국, 연 100만 명 낙태돼… 상상 힘든 현실
국회, 낙태 최소화하는 법 조속히 만들어야

미국연방대법원, 로대웨이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 ⓒ픽사베이
미국에서 1973년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이하 ‘로 판례’)를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에 손을 들어 줬다.

이에 국내 여성운동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이 50년 만에 끌어낸 반전”이라고 환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본보기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은 27일 “굿바이 로(Roe)! 이제 대한민국 국회 차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6.25전쟁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새벽에 우리는 지구촌의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낙태권 전쟁에서 보수 진영의 엄청난 승전보를 듣게 되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돕스’ 사건에 대한 다수의견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로 판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헌법 조항도 그러한 (낙태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로 판례’가 엄정한 법리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했다.

이어 “‘로 판례’에 대한 반성과 폐기는 우리 인간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맞닥뜨릴 인간성의 비참함을 잘 보여 준다. ‘로 판례’로 촉발된 세계적인 낙태 자유화의 추세는 ‘로 판례’의 폐기와 함께 퇴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5년 기준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고, 이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되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치”라며 “‘로 판례’가 내려진 그 시점에 비해 더 고도화된 과학은 인간 생명의 신비를 더 놀랍게 증명하고 있다. 국내의 낙태법 개정은 ‘로 판례’로부터 받는 교훈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우리 국회는 부디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중단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청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굿바이 로(Roe)! 이제 대한민국 국회 차례다.”

어제는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냉전 시대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자유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씨앗이 되었다. 그 희생을 기리는 새벽에 우리는 지구촌의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처하는 낙태권 전쟁에서 보수 진영의 엄청난 승전보를 듣게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기준 24일 197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이하 ‘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이 50년 만에 끌어낸 반전이다.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0년 9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에서 팽팽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 구도는 보수 쪽으로 쏠렸다. 이 때문에 ‘로 판례’가 깨질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게 관측되었다.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 판례’의 기준을 15주 이내로 제한시킨 미시시피 주법을 심리하는 이른바 ‘돕스 대 잭슨(이하 돕스)’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로 판례’를 지지하는 프로초이스 진영과 ‘돕스’를 지지하는 프로라이프 진영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연방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를 통해서 ‘로 판례’의 파기는 높게 예상되었다. 그런데 판결문 초안 유출 이후, 폭발한 프로초이스들은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여섯 명의 주소를 공개하며 사저 앞에서 시위를 주동하고, 뉴욕의 성당 계단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아기 인형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동반한 끔찍한 시위를 벌였으며, 프로라이프 단체들과 교회·성당에 대한 협박과 테러가 이어지기도 했다. 말 그대로 전쟁이다.

‘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이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쟁점은 “과연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는데, 당시 연방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줬다. ‘로 판례’ 이전 미국의 각 주에서는 대부분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로 판례’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들을 폐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이 판례는 미국에서만 6,350만 명의 태아가 목숨을 빼앗아 갔다. WHO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1년의 낙태 건수는 약 4260만 건으로 전염병 사망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였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였다.

이번 ‘돕스’ 사건에 대한 다수의견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로 판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헌법 조항도 그러한 (낙태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로 판례’가 엄정한 법리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반영이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일이 철저한 법리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저지르게 될 과오의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이 어느 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로 판례’에 대한 반성과 폐기는 우리 인간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맞닥뜨릴 인간성의 비참함을 잘 보여준다. ‘로 판례’로 촉발된 세계적인 낙태 자유화의 추세는 ‘로 판례’의 폐기와 함께 퇴조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이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에 달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하루 약 137명 정도이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5년 기준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고, 이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되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치이다.

2019년 4월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과제를 남겼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방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사유 불문,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발의법과 함께 국회에는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정안부터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까지 발의, 상정되어 있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증폭되고, 태아들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

국내의 낙태법 개정은 ‘로 판례’로부터 받는 교훈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로 판례’가 내려진 그 시점에 비해 더 고도화된 과학은 인간 생명의 신비를 더 놀랍게 증명하고 있다. 태아를 자기 몸의 사마귀 정도로 인식하는 프로초이스들의 주장 앞에 굳이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인가를 논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내 몸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태아가 생기기 전 성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태아 생명 자체에 대한 선택은 자기 권한 밖이다. 생명권은 태아 그 당사자에게는 생명을 빼앗기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주 정부로 돌려보냈다. ‘로 판례’가 이루어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겠지만, 또 다른 주들은 낙태권을 확대할 것이다. 메릴랜드주 상원 법안 669는 “출산 전후” 기간의 아기가 방치되어 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생후 28일 동안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만들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야만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은 인류의 수치이다. 생명은 최우선의 가치이자, 인류 공통의 정의이다.

우리 국회는 부디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중단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청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2022년 6월 26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