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세무사 이상복 목사)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전인 2017년 7월, 당시 연합기관들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 참여해, 종교인 과세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의 견해를 전달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은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행정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상담과 종교인 과세 책자 제공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열었다. 그 결과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차를 맞는 현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 담당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년 차를 맞이한 종교인 과세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 일반 조세법 체계에 비춰 종교인 과세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살펴본다.

세미나에서는 홍순원 교수(협성대, 기독교윤리)가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가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가 ‘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 이상복 목사(세무사, 한세연 공동대표)가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 등을 발제한다.

주최 측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지난 4년의 과세 통계 세부 현황을 과세당국에 요청했음에도, 통계자료 파악 미비로 인한 것인지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해 실망감이 크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와 과세당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통계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하며, 교단 책임자와 목회자, 세무행정 담당자 및 관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하고, 참석자들에게 자료집을 무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