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후, 미주리주가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즉각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미주리주 법안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유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오늘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오늘 로 대 웨이드(낙태 합법화 판례)를 뒤집은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법무장관의 의견을 발표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주리주의 헌신을 다시 한 번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13개 주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 파기 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한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