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피살 공무원 유족과 법률대리인. ⓒ유족 측 제공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피살공무원 유족 측은 문재인 전 정부를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했다.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피살공무원 유족에게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①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보고서 등 명칭불문)와 ②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게 지시에 관한 서류(지휘서 등 명칭 불문) ③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동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보고서 등 명칭 불문)를 공개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장은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했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받으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찬성의결이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前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된다”며 “계속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기독교계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