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교육청
▲다수의 학부모, 교사가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전북 지역에서 ‘무서운 초등생’이 논란인 가운데,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오면서 시작됐다. 전북 지역 및 교육 매체에 따르면, A군은 동급생을 폭행하는 것을 넘어 담임 교사와 교장,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 정지를 내렸지만, A 군은 지역 맘카페 등에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글도 게시하며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선포,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의 보호를 위해 현장학습을 긴급 편성해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지난 1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학부모들은 ‘2차 피해’가 생겼다며 논란이 더 커졌다. 위원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A군의 사과를 받을 건지, ‘들었던 폭언을 다시 해보라’ 등의 요청을 받은 것.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신 교장 선생님께 징계 등의 처분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지켜내고 당당히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며칠 사이 게시된 항의 글 및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글은 현재 1000건 가까이 게시됐다. 네이트판에서는 해당 사건이 ‘전학생 한명 때문에 난리난 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소개됐고, 4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보며 화제를 얻고 있다.

A군의 담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서도 “학생생활지도 조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동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손발이 묶여 몇몇 소수의 아이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처 입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교사들은 자긍심을 잃고 무기력함에 시달리다가 병가나 휴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김 씨는 “학생 생활지도 조례를 위해 많이 동참해 주셨다. 인디스쿨에서 거의 700분에 가까운 선생님게서 학생생활지도 조례에 대한 글을 남겨주셨다”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도 21일 국회 교육위는 학생의 인권 및 수업권을 위해 학생생활지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했다.

김 씨는 “선량한 아이와 정당한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제가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학교 현장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5학년 초등학생이 학교의 권력자가 되는 과정”이라며 “담임, 교장 등에게 욕설, 흉기로 위협, 동기생들은 후들겨 패고 말리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이 애를 피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긴급 현장학습으로 대피한다”고 했다. 또 유 평론가는 “감성좌파가 교육계를 장악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