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대면 예배 금지 경종
종교의 자유 함부로 제한하는 권력 횡포 막는 효과
한국교회 반사회적 집단 매도 및 배척에 명예회복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예배
▲예배당에 입장하지 못한 한 성도가 교회 담벼락에 스마트폰을 켠 채 예배드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법원의 잇따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20일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대면예배 금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한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4일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28일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은 50인 이하로, 교통시설은 50% 이내 제한, 직장은 3분의 1 재택 근무 등이 권고됐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했다.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돼,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 금지처분 기간이 경과됐고, 효력이 소멸했으며 대면예배 금지처분과 동일 내용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언론회는 “법원은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 권리 구제 확대 측면에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 입장을 받아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언론회는 “본회를 비롯해 비롯한 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자평했다.

이번 소송에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