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올 초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펼치는 시민단체들.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올 초 탈북민을 돕던 사업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던 문재인 전 정부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강제북송을 방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하나 둘씩 정상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전 정부의 저자세 일변도 대북정책과 중국 눈치보기 재중 탈북자 외면 정책, 여권 담당 외무부 직원들의 무책임한 사무처리가 획기적으로 수정되고 달라지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 구출지원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 사태에 대해 지난해 문 정권 때 일어나 정부와 외교부가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윤석열 새 정권에 들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그러면서 ▲중국내 탈북민 구출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한국교회와 정부가 도울 것 ▲한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갖고 저들의 지위향상에 힘쓸 것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국 탈북민 정책은 자유인권 정책으로 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에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했으며 윤석열 정부 외교부를 향해선 ▲탈북민 구출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를 즉각 취소할 것 ▲중국내 탈북민들의 인권유린상황을 실태 조사하고 강제북송 방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탈북민 구출 사업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강제북송을 방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
새 정부는 탈북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와 사업가들을 도와 탈북민들의 입국을 적극 실천하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하나 둘씩 정상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일변도 대북정책과 중국 눈치보기 재중 탈북자 외면 정책, 여권 담당 외무부 직원들의 무책임한 사무처리가 획기적으로 수정되고 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알려져 왔고 현 정부 또한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임을 내세웠다. 그런데 2021년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 탈북자 구출지원 사업가의 여권 무효화 소식은 그동안 인권을 강조해 온 전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2013년부터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구출과 한국 이주를 돕는 탈북자 구출지원 사업을 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던 중 검문에 걸려 1년 2개월 동안 중국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21년 6월 출소와 함께 귀국했다.

오랫동안 탈북자 구출지원사업을 해 오면서 구축한 인맥과 노하우를 가진 A씨에게는 이 일 후에도 끊임없이 탈북자들로부터 구출요청이 이어졌고, 이에 지난해 11월 역시 중국내 탈북자들의 구출지원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그제야 우리나라 외교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이미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이 제한되는 조치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외교부가 밝힌 A씨의 여권 효력상실 이유는 ‘여권법 12조 3항 2호’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A씨가 여권 효력상실로 출국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자 6명 모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노예처럼 살던 중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여성들이었다고 한다. A씨는 여전히 이와같은 열악한 형편에서 그에게 구출요청을 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이 136명이나 있다고 하여 이를 듣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

샬롬나비는 탈북민 구출지원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 사태에 대해 지난해 문 정권 때 일어나 정부와 외교부가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 윤석열 새 정권에 들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중국내 탈북민 구출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한국교회와 정부가 도와야 한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5만명에서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들과 아이들이다. 중국내 탈북자들이 처한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여 붙잡는대로 강제북송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이들을 조국을 배반한 자들로 여겨 끔찍한 폭행과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한다. 이들은 중국에서 당하는 폭행, 불법 구금, 임금체불, 인신매매, 성폭행, 강제 결혼, 강제 이혼, 강제 낙태 등 온갖 반인륜적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으면서도 붙잡혀 강제북송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이를 감수하며 살아간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강제북송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탈북을 감행한다. 이런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할 수만 있으면 자유대한민국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은 A씨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 없이 자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행의 희망을 가진 탈북자들에게는 그런 조력자를 찾았다는 것도 심지어 그런 조력자에 관한 소식을 들을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의 빛과 같은 희망의 소식이 된다. 남한에 온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런 구출지원사업가들의 조력을 받아 남한으로 왔다. 중국내 탈북자들이 구출지원 사업가들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국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인권차원에서 난민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함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내 탈북민의 입장에서 구출사업가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2. 한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갖고 저들의 지위향상에 힘써야 한다.

구출사업가의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와 또한 이들을 둘러싼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각국의 입장의 차이와 역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의 한계는 사실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서는 남한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탈북민은 남한의 국민인 한편 여전히 북한의 국민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한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정부도 자국내 탈북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여기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영사권과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난민으로 보호 지원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비록 중국내 탈북민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나 1961년 난민 협약서와 1967년 난민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는가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위임난민’에 해당하는 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UNHCR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 국제법상 받을 수 있는 난민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고 국제법상 난민인 이들을 불법적으로 강제북송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로서 마땅히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요국 중 하나로 마땅히 중국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럼으로 이들을 보호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강제북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국 탈북민 정책은 자유인권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극심한 인권유린의 상황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난민으로서 마땅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원할 때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민들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에 이들의 난민으로서의 국제법상 지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마땅히 난민으로서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과, 더불어 강제북송을 중지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라 마땅히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원할 때 한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A씨의 경우는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내 탈북민 지원 및 구출과 관련하여 여건상 여러 어려운 점과 한계가 있다면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 내 탈북민구출 시민단체와 A씨와 같은 활동가들의 중국내 탈북민 지원 및 구출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국내에는 (사)두리하나 등과 같은 탈북민 지원 및 구출을 지원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남한으로 오기를 원하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희망을 모두 이루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활동가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는 탈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탈북민 지원 단체와 활동가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이들의 국내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법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우리는 중국 내 탈북민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와 윤석열 외교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라. 이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며 한국인과 국제사회에 반 중국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감지해야 한다.
둘째,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 구출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를 즉각 취소하라. 이런 조치로 인하여 지난 정부는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민들의 인권유린상황을 실태 조사하고 강제북송 방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넷째, 한국 정부는 탈북민 구출 사업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당장 시행하라.

5. 윤석열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도우는 한국사업가들을 격려하고 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지않고 간과하였고 외교부가 탈북자를 도우려는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부끄러운 반인권 정책을 행하였다. 시진핑은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격하하고 2017년 10월 사드 3불(不)정책(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MD) 참여,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나 억압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이에 연루된 외교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친중국 저자세 정책을 청산하고 중국에 대하여 굴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대등한 입장에서 올바른 탈북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교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우는 대중국 한국사업가들을 외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