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Joseph Chan/ Unsplash.com

홍콩의 가톨릭 지도자가 홍콩교회가 점점 더 좁은 틈새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1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홍콩 가톨릭 교구장인 초우사오얀(Sau-yan Chow) 주교는 최근 가톨릭 매체 ‘선데이 이그제미너’ 기고에서 홍콩교회에 대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교구장에 임명된 그는 “홍콩이 과거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는 교회가 포장된 표면 틈을 비집고 자라는 식물과도 같았다”며 “교회를 포함하여 홍콩이 점점 더 틈새 안에 갇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당시, 많은 시간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곤 했다”며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가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중국 본토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홍콩 시민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초우샤오얀 주교는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가 홍콩교구 주교인 조셉 젠(Joseph Zen) 추기경을 체포한 데 대해 항의하는 글을 내보냈다.

90세 고령인 젠 추기경은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국가 안보 경찰에 체포됐다가 그날 밤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젠 추기경이 민주화 운동가에게 법률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한 ’612 인도주의구호기금(612 Humanitarian Relief Fund)’에서 일한 경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 단체는 2021년에 해산됐다.

이 사건은 즉시 홍콩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젠 추기경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재판과 체포를 견뎌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

중국은 2019년 시행된 ‘홍콩 범죄인인도법(중국 본토가 홍콩 범죄인을 소환할 권리를 인정한 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 1만여 명을 체포했으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반대한 시민 170명을 반중 활동 혐의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