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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Freeworld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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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펀자브주 법원이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2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호르고등법원은 카이사르와 아문 아유브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불경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의 법률 지원단체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CLAA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결 소식을 접한 아문이 눈물을 흘렸다”며 “형인 카이사르는 큰 비통함에 빠졌다”고 전했다.
라호르 시 출신인 이들 형제는 2011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사이드가 제기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2014년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앞서 카이사르는 2009년 문제의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무슬림 친구 중 한 명이 웹페이지를 몰래 복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 형제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고, 추가 재판부 판사인 제이브드 이크발 보살은 이들에게 총 500달러의 벌금(10만 루피)을 선고했다.
CLAAS는 기독교인 형제들을 대신하여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를 라호르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시르 사에드 CLAA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법원이 판결을 유보했고, 해당 판결을 발표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신성모독 혐의가 취하되고 석방되기를 바라왔다”고 밝혔다.
수감된 형제를 접견한 그는 “두 형제 모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몸이 허약해 보였다”며 “형제는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이 사건을 파키스탄 대법원에 넘겨 정의가 실현되고 그들이 석방되길 매우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파키스탄의 최고 법원이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파키스탄 대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10년 넘게 수감됐던 기독교인 여성인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거리에는 그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2014년에는 파키스탄 코트라다키샨에 위치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부부 샤자드, 샤마 마시흐가 꾸란을 찢었다는 이유로 공장 사장과 직원 및 주민 100여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폭도들은 부부를 고문한 뒤 산 채로 가마에 넣어 화형시켰다.
올해 4월 펀자브주 라호에 있는 대테러 법원은, 작년 12월 신성모독을 이유로 스리랑카인 남성을 폭행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주모자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자 9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5년형, 군중 72명에게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2022년 기독교 박해 국가 중 8위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10곳 중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