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4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양한 만 나이 계산기가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는 그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2023년까지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국회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통용되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계산 법의 이유로는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에 기반한다는 설, 0의 개념이 한자 문화권에 없어서 한 살부터 시작했다는 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중시하는 농경사회의 영향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세는 나이’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 경우에 따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 계산 법도 있다. ‘연 나이’는 통일적 관리와 규제의 효율성, 집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사용된다.

한편 과거에는 출생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전산화 시스템이 없어 법적 만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