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7483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반론기고문입니다.

[반론] <교회 평화를 해치는 평화나무 김용민 씨의 막말 잔혹사>, <나꼼수 김용민 씨의 ‘교회 폄하의 역사’>, <“김용민 씨, 교회 개혁 말하며 가짜 불러들이는 이단”> 관련 반론기고문

크리스천투데이는 김용민 씨에 대하여 2020. 3. 19. 보도한 <교회 평화를 해치는 평화나무 김용민 씨의 막말 잔혹사> 기사, 2020. 3. 21. 보도한 <나꼼수 김용민 씨의 ‘교회 폄하의 역사’> 기사, 2020. 3. 24. 보도한 <“김용민 씨, 교회 개혁 말하며 가짜 불러들이는 이단”> 기사 등에서 ‘자칭 목사 아들 돼지이자 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의 전 편집국장인 김 씨는 과거 기독교를 향해 수많은 막말과 폄훼 발언을 쏟아 냈었다’는 내용, ‘막말 파문에 선거 참패 전적으로 유명한 김용민 씨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이용해 좌파 행보를 보이며 정치에 영향을 끼쳐 왔다’는 내용, ‘김 씨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찬송가 가사를 개사하였다’는 내용, ‘김 씨가 교회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권토중래, 복수혈전을 꿈꾸고 있다.’는 내용, ‘VON뉴스 김미영 대표(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가 최근 유튜브 강의를 통해 기독교 내 종북 주사파들의 실체를 고발하며 김용민 씨를 저격하였다’는 내용, ‘VON뉴스 김미영 대표가 김 씨 등을 비롯해 아직도 전향 못한 주사파들을 향해 이제 이 거룩한 나라를 더러운 주사파와 사이비에게 다시 뺏길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민 씨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용민입니다.

첫째, 김용민이 과거 기독교를 향해 수많은 막말과 폄훼 발언을 쏟아 냈었다는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 보도에 인용된 제 발언은 편집된 것으로, 저는 2012. 1. 6. 자유기고가 트래비스 리와 인터뷰를 하며 국내 개신교단의 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이 보이고 있는 기형적 권력구조형태를 지적하고, 그러한 군림형 권력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스스로 경험한 개신교회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비판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개신교인으로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을 각 전공하기까지 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원로 목사를 부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였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작고 젊은 교회를 꾸릴 미래를 그리고 있는 제가 교회들을 상대로 권토중래, 복수혈전을 꿈꿨을 리도 역시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김용민에 대하여 종북, 좌파, 주사파, 사이비 등의 표현을 사용한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VON뉴스 김미영 대표 발언 인용) 부분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는 매우 부적절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기독교장로회에서 정식의 목사수련생 과정을 밟고 있는 자로서 저를 사이비나 이단이라고 칭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 밖에 저는 일생동안 김일성이나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의 찬양, 고무에 일조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행동조차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이, 제게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를 사용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역시 특정인에게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투데이는 그 보도의 파급력 등에 관하여 신중한 고려를 함이 없이, 저를 일컬어 종북, 좌파, 주사파 등의 명예훼손적 용어를 사용한 VON뉴스 김미영 대표의 발언을 그 보도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에 관하여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 3. 경 연달아 3차례에 걸쳐 있었던 저에 관한 보도과정에서 크리스천투데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하여 제게 사전확인을 구하거나, 시의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미처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득이 법원의 조정절차에 기대어 이처럼 크리스천투데이의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