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장우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허위 감정과 최OO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OO 부장판사를 앞세워 소송사기로 故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에 대해,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전 연세대 농업개발원 실습지도 전임강사 겸 행정직원 故 이장우 선생 미망인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4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로 △연세재단 전 명예이사장 故 방OO △연세대 전 총장 故 송O △연세대 전 부총장 강OO △연세대 전 총무처장 이OO △연세대 전 입학관리처장 황OO △세브란스병원신경외과 의사 김OO, 응급실 의사 박OO △허위감정한 의사들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故 이장우 선생의 직위확인 사건을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였던 △법무법인 세종 김OO 전 행정처장 △법무법인 율촌 소OO 변호사 △행정법원 전 법원장 이OO 변호사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 이OO 변호사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을 지목했다.

또 업무상재해 사건에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로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OO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OO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김OO 변호사도 거론했다.

피해자인 故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전직 발령을 받고, 1993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1997년에는 근무 중 다쳤음에도 연세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연세대학교 바로세우기’운동을 펼쳤고, 그럼에도연세대학교가 바로잡지 않으면서 장기간 법정투쟁만 하다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년 2월 2일 별세했다.

현재 故 이장우 선생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장우 선생은 추석연휴 기간 학교에서 근무 중 다친 사고 후유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모두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뇌출혈뇌좌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사학연금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불승인으로 장기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연세인들은 더 이상 故 이장우 선생의 죽음과 유족들의 인권침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연세대학교는 창립 137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기독교 윤리를 존중해, 故 이장우 선생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