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한기총 2022년 1차 실행위원회가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가 6월 2일(목)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의 통합 여부를 확정짓는다. 한기총은 5월 25일과 31일 각각 기관통합준비위원회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가결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지난 2월 18일 통합을 위한 3대 기본원칙(상호존중, 공동리더십, 플랫폼 기능)을 정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한교연 역시 이 합의서에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구체적인 사항의 조율을 거쳐 세부합의서를 도출했다. 2일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통합이 계속 추진되며, 부결되면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로 방향이 선회할 전망이다.

세부합의서의 세 가지 큰 틀은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지도체제 ▲회의 및 기구로 나뉜다. 먼저 회원 자격은 기본합의서 ‘제3원칙’에 동의하는 교단 및 단체로 교단의 경우 ‘200교회 이상 및 교인 1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양 기관의 회원교단은 그대로 자격이 유지된다.

단체 또는 단체협의회는 설립 후 5년 이상, 회원 1만 명 이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단체협의회를 조직해 회원이 될 수 있다. 역시 양 기관 현재 회원단체는 그대로 자격이 인정된다.

임원은 대표회장 1인, 공동대표회장 6인, 상임회장(30인 이내), 공동회장 (30인 이내), 총무·서기·부서기·회계·부회계 각각 1인으로 구성된다. 대표회장부터 공동회장까지는 전·현직 대표자로 하며, 나머지는 회원교단 및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대표회장단(대표회장 및 공동대표회장) 7인은 후보군을 나누고 각 후보군에서 1인씩을 선출한다. 선출 방식은 각 후보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며, 경선 방식도 가능하다. 대표회장은 7인의 대표회장단 회의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임원은 대표회장단 회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하며, 2개 이상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한기총 실행위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회는 임원 전원으로, 대표회장단회의는 대표회장 및 공동대표회장 등 7인으로, 확대회장단회의는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의 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 기관 각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후속처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통합 총회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한시적(2년, 대표회장단 회의 결의로 1회 연장 가능)으로 운영한다.

한편 31일 오전 긴급 임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정책연대(대표 이종영 목사), 한국선교회(대표 고경환 목사)의 회원 가입을 받기로 했으며, 예장 합동동신(총회장 임상윤 목사)의 회원 탈퇴 건도 가결했다.

한교총, 한교연에서 가입된 교단이 본회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되, 실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연합기관 통합과 관련, 지난 32-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원활환 기관통합 논의를 위해 스스로 행정보류를 요청해 온 3개 교단(단체)의 행정보류’ 기간을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