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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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주지사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티트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상원법안 615에 서명했다.

지난 19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38대 7로 통과된 이 법안은 같은 날 하원에서 69대 14로 승인됐고, 스티트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발효됐다.

민주당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에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원 1명이 찬성했고, 하원에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및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는 남성 전용이나 여성 전용 다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성을 개인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유전 및 생물학에 기초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법안에는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해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 측은 이를 원치 않는 모든 개인에게 합리적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시설은 ‘1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로서,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학생은 1인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가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다음 회계 연도에 주에서 제공받는 지원금이 5% 줄어든다.

한편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미 전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버지니아주 라우던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치마를 입은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 교육위원회가 이 정책을 최종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성폭행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교육구 지도부는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한 6월 이미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곧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이 여성 전용 스파에 들어가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직원들은 성적 취향을 이유로 그가 여성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는 여성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