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서다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포럼 현장. ⓒ청년:sound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경희(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실 주최로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문제점’ 포럼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희 대표는 환영사에서 “바로서다는 2030 청년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로서,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치, 언론, 문화의 중심에 세우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국청년연합의 청년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편향된 이념에 따른 소수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연구·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참담한 실상을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일주 겸임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가 축사를 전하고 포럼이 이어졌다. 포럼은 청년 사례발표자들의 발언 후, 발제자들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맞는가?’라는 주제로 주성은(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 안다한(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했다.

여성 사례 발표자로 나선 주성은 팀장은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의 여성의 안전권, 기본권,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이자, “비대칭적 공권력을 무기로 다수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주제로 남성 사례를 다룬 안다한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를 통한 각종 성 범죄 및 질병의 증가를 근거로 및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및 성적지향 차별금지 정책을 통하여 남녀 양성에 가하는 위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비판점’을 골자로, “인권위는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립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향적 인권 교육을 지속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20년 역사의 인권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 다문화 정책에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이라는 주제로 박강희(전국청년연합 행정팀장)가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후, 김지현 교수(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교수)가 이어서 발제했다.

먼저, 청년사례를 다룬 박강희 팀장은 지금까지 자국민 우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념편향적인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방관하는 인권위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2030 청년세대로서, 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자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지현 교수는 ‘상호주의가 아닌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침해되는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에서 反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인권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학력 차별금지로 심화되는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박소현(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다음,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뒤이어 발제했다.

본 주제의 청년 사례발표자로 나선 박소현 국장은 노력에 달린 ‘학력’이 아닌 기득권층에 유리한 ‘스펙’에 따른 경쟁 구도를 양산하는 차별금지법의 반인권적 조항에도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행태가 자국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약영향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30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인환 대표는 인권위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박 대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며, ‘형평과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학력에 따른 고용 조건이나 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각종 징별적 손해배상과 가혹한 제재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억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네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라는 주제로 김하영(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이 사례발표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의 발제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청년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로 낙인찍는 인권위의 행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인권위는 다수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성소수자들까지 감싸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는 경우 합리적인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2030 청년들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낙인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앞선 발표자가 제시한 사례들에서는 국내 법령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혐오 낙인과 이에 대한 시정권고는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양심적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침해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전국청년연합의 2030 청년들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실제로는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며 이념편향적인 권고를 일삼아온 행태들을 더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 영상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유튜브 채널(청년 Sound)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