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피살 공무원 유족과 법률대리인. ⓒ유가족 측 제공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살공무원의 유가족은 앞서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했다. 공무원의 유족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항소를 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에 유족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대통령의 손으로 어린 조카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대통령의 힘으로 그 모든 약속을 저버린 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 헌법을 악용하고 문을 닫아버렸다”며 “제 동생은 실족되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진실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추측성 자료만으로 힘없는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한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며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낙인을 찍어버리고 숨는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규명의 시간으로 평등하게 공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항소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춘 정보를 파악하고자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기독교계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