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해외 동성애 부부의 사진을 보이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법안 심의 절차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적 행보를 막기 벅찬 상황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여성과 아동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전혜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 전정미 경기고양지회장, 이미현 서울구로지회장이 발언했다.

이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인 공청회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야 지금까지 민주당 집권 3년간 국가를 좌클릭하면서 일삼아온 일상이기에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법의 이름만 보면 누가 이 법을 반대하겠는가”라며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기만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진 남성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허용한다”며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성인여성 1,029명에게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하였고,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76.3%의 여성이 학교 등에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88.5%가 평등권 보장 법률에 동의한다는 2020년의 발표, 67.2%가 동의한다는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인정할 때의 결과는 숨긴 채 ‘차별금지’, ‘평등’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여성과 아동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5월 20일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25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주당 법사위 1소위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를 강행하였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인 공청회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야 지금까지 민주당 집권 3년간 국가를 좌클릭하면서 일삼아온 일상이기에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보수 여성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부당한 법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법의 이름만 보면 누가 이 법을 반대하겠는가? 지난 15년 동안 발의되었던 모든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반대에도 무릅쓰고 빠지지 않는 요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다.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법이 아니고서야,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평등이 빠짐없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띠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반대하고, 24%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은 17%만 반대하고, 27%가 찬성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기만법’이다.

우리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성전환자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저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특혜를 제공해주고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구별된 사회 모든 영역의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보편적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인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듯이 차별금지법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진 남성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허용한다. 또 국민 모두에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을 강요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힘없는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반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씨는 대선후보로서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부모1, 부모2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고, 14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혼인, 그리고 출산과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개념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요구하면서 동성(同性)가족도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이 기본단위를 이루는 사회의 건전성을 허무는 국가패망법이다.

2020년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하여 성인여성 1,029명에게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하였고,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76.3%의 여성이 학교 등에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88.5%가 평등권 보장 법률에 동의한다는 2020년의 발표, 67.2%가 동의한다는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 이름조차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인정할 때의 결과는 숨긴 채 ‘차별금지’, ‘평등’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여성차별법이며, 아동인권유린법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27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