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단군상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가운데). ⓒ크투 DB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진실: 원숭이두창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문연은 “원숭이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고위급 고문이 유럽에서 열린 대규모 ‘광란의 파티’를 바이러스 확산 원인으로 지목하고, 감염 확산은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개최된 두 차례 광란의 파티장이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3만 5천 회원의 이름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법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최근 영국, 스페인, 호주 등 15개국에서 90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천연두처럼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면서 심하면 온몸에 발진이 돋고 있으며, 주로 감염자와 접촉으로 퍼지는 것”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강행하려는 정당은 차별금지법이 남녀간·신분간·인종간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하고 좋은 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라는 점에서 국민은 이제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바문연은 “이교집단, 이단집단 및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의 아침을 잃고 통곡하는 젊은이들과 가정이 해체되며 이혼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시행된다면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시행된다면 가정 파괴, 질서 파괴, 성문화 파괴의 속도가 가열될 것이고, 신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채용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금지될 것이며, 여성전용 화장실,탈의실에 남자가 출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빼앗아 국민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회정의에 반하며,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중단돼야 한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는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일으키고, 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은 기독교를 대적하며, 법제화는 곧 기독교 말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학대학들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침묵하기 보다 나라를 구하고 복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