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동성애 교육이나 동성애자 채용 막지 못해
비판조차 못하게 돼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받아
기업말살법에 소수독재법, 역차별법, 생명파괴법

차별금지법
▲성결교회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국회 앞 시위와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 일동’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들은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반성경적 반헌법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결교인들은 “지난 주일(15일) 수도권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크게 보도하지 않고, 1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쪽 보도는 크게 알리는 등, 편파 방송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당 의원총회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종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잃은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들이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해악과 이 법이 반성경적이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성결교인들은 “이들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악법이다. 동성 성행위는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창조주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받는 무서운 범죄(롬 1:26-27)”라며 “그런데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니 ‘분류할 수 없는 성’ 같은 모호한 성이 있는 것처럼 미화해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정체성을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이 제정되면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서 교사들이 동성애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 교사도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또는 다자 간 성관계도 교육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절대 비판할 수도 없게 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기존 법질서에 대한 남녀 양성 성도덕 파괴와 가정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결교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은 어느 하나 같은 사람이 없고, 존엄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별적 생존을 넘어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존재”라며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미 법으로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해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과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비판할 수 없는 절대권력을 법으로 부여해 다수 국민들을 차별하고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라며 “독이 든 사과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독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찬성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 고용·교육·상품·서비스·행정 등의 영역에서 폭발적인 종교·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별금지법
▲부산 지역 성도들이 상경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는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부산울산경남 지부 외 76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가 상경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경만 목사(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사무총장) 사회로 강정희 대표(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김숙희 소장(성화미래교육연구소) 등이 발언했으며, 이정미 학부모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 분열법인 동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라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과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 해체, 프리섹스 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라고 성토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과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 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말살법”이라며 “소수·약자 차별금지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말살법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해 부산 각처에서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대해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