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주민e직접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의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길 교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해서,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가 언급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 위반, 헌법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주민조례청구에 공표청구됐다. 서명은 오는 8월 10일까지 가능하며, 필요 서명수는 25,000, 13일 오후 현재 전자 서명수 8,017에 그치고 있다.

길 교수는 “7월 중순까지 25,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서명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하다. 종이(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서명이 조금만 잘못되면 무효가 되기에, 서명 방법을 교육받은 후에 서명하기를 권장한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에 모바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인증서, 또는 통신사 패스(SKT, KT, LGU+),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동인증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서명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 길 교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야 하는 간략한 이유’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보건적 유해성(에이즈 전파 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사실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하고,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증가한다”며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면 인권침해가 되며, 학부모의 양육권을 존중하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션스쿨이 종교교육 하는 것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금지되는 반면에, 미션스쿨에서 학생이 타종교 포교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외에도 길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 위반, 해외의 사례를 통한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 경기에 나가게 됨에 따른 불공정한 경기와 여성에 대한 역차별 등을 언급했다.